X

'5종목 동시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강씨 등 3명 구속…'도주 우려'

권효중 기자I 2023.07.12 21:33:03

서울남부지법,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발부
''도주 우려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5종목 동시 하한가 사태 연루, 359억 부당이득 취득 혐의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5종목 하한가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주식카페 운영자 강모(52)씨 등 3명이 12일 구속됐다.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씨 등 3명이 12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씨와 일당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강씨는 “시세 조종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경제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했고, 대출이 막혀서 더 이상 주식을 살 수 없었던 것”이라며 “변호사님이 잘 소명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취지에 공감해 투자해주신 분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다.

강씨 등은 주식 카페를 운영하며 2020년 1월부터 지난 5월에 걸쳐 동일산업, 방림 등 5개 종목을 대상으로 통정매매 등 시세 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이들은 약 359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14일 동일산업(004890)방림(003610), 만호제강(001080), 대한방직(001070), 동일금속(109860) 총 5개의 종목은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들 종목은 강씨의 카페에서 ‘추천 종목’으로 거론돼왔다.

한편 강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력이 있다. 당시에도 그는 ‘소액주주운동’, ‘저평가 종목 집중 매수’ 등을 표방했으며, 조광피혁(004700) 등 종목을 대상으로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