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회는 20일 ‘루나 테라 사태 보고서’에서 “조속히 가상자산업권을 아우르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이미 존재하는 법률들 또한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률상 보완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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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만든 루나 코인은 지난달 초 10만원대에 거래됐다가 99% 하락해 1원도 안 되는 ‘휴지 조각’이 됐다. 지난달 52조원을 기록한 루나의 시가 총액은 바닥을 찍었다. 이후 국민의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참석한 가운데 두 차례 당정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모색했다. (참조 6월13일자 <상장·상폐 공통기준 만들고 ‘코인 경보제’ 도입>)
관련해 블록체인협회는 루나·테라 사태 원인을 △가상자산 하락 국면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불완전한 알고리즘 △연 20% 이자를 감당하기 힘든 구조(앵커 프로토콜) △다른 어떤 사용처 없이 예치에만 치중된 루나·테라 생태계 한계 △법정화폐만큼 담보 능력을 보장하지 않는 비트코인 준비금 등으로 진단했다.
협회는 “(이 같은 문제로 사태가 발생한 현 상황에도) 가상자산 관련된 내용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밖에 나와 있지 않다”며 “현재 제2의 루나 사태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향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대로 가면 권도형 대표에 대한 처벌도 어려울 것으로 봤다. 협회는 “현행법상 ‘루나-테라 사태’를 다룰 수 있는 가상자산법(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기존 법안을 가지고 판단할 경우 사기죄 및 유사수신 행위 등으로의 법 적용이 직접적이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는 연 20% 이자를 보장하는 구조가 폰지 사기에 해당할 순 있지만 권 대표가 사기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려면 금전을 받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가상자산이 법정통화가 아니어서 유사수신행위 처벌이 어렵다는 이유다. 관련해 가상자산 업권법 13개가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6.1 지방선거 이후 각 당이 내홍에 휩싸여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는 실정이다.
협회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며 “(루나 2.0이 나왔는데) 이미 루나 1.0에서 신뢰가 깨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루나·테라 사태가 가져온 여파는 단순히 코인 하나의 몰락이 아닌 자칫하면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강력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는 영향력을 지녔다”며 “적절한 규제와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육성의 균형점을 현명하게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