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전세보증금 6억원대 미반환 고소 7건…집주인은 숨져

이재은 기자I 2025.01.31 19:48:32

피고소인 사망, ‘공소권 없음’ 수사 종결
경찰, 공범 여부 등은 조사할 방침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대전에서 건물 여러 채를 보유한 임대인이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된 가운데 건물주가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
31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께부터 임대인 A(60대)씨를 사기 혐의로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7건 접수됐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뒤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 피해액은 6억 3000만원으로 가구당 6000만원~1억 7000만원 규모로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임대인 A씨를 조사할 방침이었으나 A씨가 이달 중순께 숨지며 수사가 중단됐다. 타살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계약 당시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등 사기 혐의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데 A씨가 사망하며 수사가 어렵게 됐다”며 “전세 사기인지 개인 보증 문제였는지 정확한 것은 아직 조사 중”이라고 했다.

A씨 소유 건물에는 피해 보증금보다 큰 액수의 선순위 채권이 설정돼 있고 건물 상속자들의 보증금 반환 의지도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보유한 다가구·다세대 주택 6채에 50여명이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45억원가량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만 경찰은 공범 여부 등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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