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은 19일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산업, 경제를 위한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올바른 적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협약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다.
금융위는 ESG 공시 도입시기를 예정보다 ‘1년 이상’ 늦춰 2026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공시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상장사부터 적용하고 국제 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 관련 제도 간 연계성을 높이고 기업의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 이행을 위한 역량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올바른 적용을 촉진하고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지침도 공동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을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국제 환경규제 강화 및 해외 주요국들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추진과 기후 공시를 우선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수립으로 국내 기업의 환경 분야 공시에 대한 요구가 심화되고 있다”며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 지원 및 이행 역량 강화를 통해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