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원은 국토부와 함께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투기지역 및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뤄진 곳으로, 6월까지 4개월간 집중적으로 진행되며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를 검토합니다.
또한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탈세 및 대출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하며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과정에서 불법행위 의심사례가 포착되면 즉시 관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자격정지 등 처분도 병행한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시장 교란 행위에 엄중 대응할 것”이라며 “조사기간 이후 발생하는 신고 해제하는 건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