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포천시민은 지난해 40만 원과 올해 초 20만 원을 포함해 총 70만 원의 재난기본득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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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은 올해 9월 30일 24시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시민과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등 등록 외국인이며 기준일 이후인 10월 1일 0시부터 15일 24시 사이 포천시로 전입한 내·외국인도 추가 지급한다.
신청 △온라인 △오프라인 △거동 불편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신청 등 3가지 방식으로 진행하며 추가 지급 대상자는 오프라인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11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11월 1일부터 5일까지는 요일제를 적용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과 외국인은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형 포천사랑상품권에 충전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새 카드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