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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운 변호사 사임, '이희진 부모 피살 후 챙긴 돈' 수임료 반환

박한나 기자I 2019.03.26 15:10:01
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 김다운(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다운(34)씨의 변호인이 사임했다.

김정환 JY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5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피의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변호사 선임비용 4500만원이 이씨 부모 피살 후 챙긴 5억원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변호를 포기했다. 김 변호사는 김씨 측에게 받은 변호사 선임비용을 경찰에 제출했다.

김씨 어머니는 지난 21일 “아들 김씨가 범행 후 집으로 가져왔다”며 2억5000만원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후 참고인 조사에서 “아들이 가져온 돈 일부를 변호사 선임에 썼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25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26일 수원지검 안양지검으로 송치되면서 얼굴이 공개된 김씨는 고개를 숙이고 옷깃을 당겨 스스로 얼굴을 가렸다. 호송차에 오르기 전 김씨는 “범행을 계획했지만 제가 죽이지 않았다”며 “너무 죄송하고 지은 죄 받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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