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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유정복 업적 홍보" 인천시청 직원 선거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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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 기자I 2018.04.24 15:28:05

인터넷 카페 등에 시장 홍보물 392건 게재
선관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6·13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인 유정복 인천시장의 업적 홍보물을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게재한 혐의로 인천시 공무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청 소속 공무원 A씨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부터 올 3월 말까지 인터넷 카페 2곳과 SNS 단체채팅방 1곳에서 유정복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언론 인터뷰 기사, 사진, 글 등 392건을 중복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홍보물은 A씨가 시청 직원을 시켜 제작한 뒤 카페 등에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선관위에서 “시정 홍보를 위해 글·사진 등을 게재한 것이지 유정복 시장을 홍보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관위는 A씨가 게재한 글·사진 등이 유 시장의 업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보고 A씨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는 공직선거법 9조, 60조, 85조, 86조를 위반했다”며 “선거법은 특정 후보(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이 입후보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중립성을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달 중순 자유한국당 인천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인천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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