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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14년 1월 이 부회장을 고(故) 조석래 그룹 명예회장과 함께 기소한 지 12년 8개월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이 부회장은 2003년부터 10년간 5010억원 규모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해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효성 해외법인 자금 698억원을 빼돌리고, 효성 싱가포르법인 자금으로 홍콩 페이퍼컴퍼니 대여금 채무를 면제해 회사에 23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이같은 형을 유지했다.
다만 대법원은 조 명예회장과 이 부회장의 법인세 포탈 혐의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은 일부 유죄 판단을 무죄로 뒤집었지만, 이 부회장에 대해서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이 부회장은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법인세법의 손금산입과 대손사유 판단 기준, 준거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