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에서 경제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50%의 최고세율, 최대주주 할증평가 시 60%에 달하는 실질 최고세율을 명시한 현행 상증세제는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제약 요건”이라며 “OECD 주요국이 상속세를 폐지·완화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상속세율을 강화했다. 그 결과 상속세 결정세액은 2013년 1조 4000억원에서 2023년 12조 3000억원으로 치솟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경제의 핵심 주체는 기업이며 기업의 활력이 잠식될 때 공동체의 풍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경영 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일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외국으로 떠나거나 해외 PE에 팔려나간 기업, 문을 닫은 기업들의 가치 유실과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속·증여세제가 점진적으로 개선된 것은 국민 경제의 관점에서 옳기 때문이고 국민의 이해와 공감의 폭도 확대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작년 말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최고세율이 여전히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40%였음에도 25년 만에 최초로 시도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경제계는 “국회에서는 여야의 열린 토론과 숙의를 통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30%까지 인하해야 한다”며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지원 확대 등 기업을 일으켜 세울 전향적인 상속·증여세제 개편안을 통과시켜 달라”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경제단체는 “국부 창출의 핵심이자 위기 극복의 첨병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의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호혜적 성장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