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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쟁점으로는 △사전 시험지 배부에 따른 수험생 간 형평성 문제 △시험 시작 전 시험 문제 정보 유출 문제 △오류 문항 정정 과정의 문제 △부정행위 가능한 고사장 환경 및 허술한 관리 감독 등에 따른 공정성 침해 여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 측 변호인은 시험지가 사전에 배분되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생긴 만큼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일원의 김정선 변호사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유출 같은 경우 학생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법률적으로 검토해보면 직원인 감독관이 유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학생이 유출하기 전에 감독관이 유출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자의든 타의든 보게 된 학생들이 유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험 시작 전 배포된 정보 유출과 관련한 대학의 대처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오류가 돼서 문제를 정정할 때 똑같은 시간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고사장 별로 10~15분 차이가 났고, 방송으로 전달된 곳은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어 다르게 해석해 푼 학생도 있었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미회수 및 부실한 관리 감독 등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의 50%가 단답형인데 고사장에서 학생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시험을 볼 수밖에 없어 커닝에 노출되는 환경이었다”면서 “휴대전화를 회수하지 않고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는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신분증과 수험표 상의 확인이 있었어도 얼굴 확인까지 이어지지 않아 대리시험도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제기된 각종 문제와 관련해 사실 확인이 필요하며, 현재는 재시험을 고려하고 있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인터넷에 유출된 시험 문제의 경우 사전 유출이 아니라 시험이 끝난 뒤 유출된 것으로 시험의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다.
연세대 측은 “시험 종료 이후 문제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파일이 공유된 것”이라면서 “시험 시작 이전에 공유된 것처럼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유통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거둬가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촬영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주장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기 어려우며, 이번 소송을 통해서 명백하게 파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