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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오후 7시에 복지위 법안소위, 뒤이어 전체회의를 열어 간호법을 통과시킨다. 다음날인 28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통과 후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간호법은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22대 국회 첫 법안이 된다. 국회 복지위 소속 김윤 민주당 의원도 “여야 간에 큰 이슈는 없을 것 같다”며 법안 통과를 낙관했다.
다만 ‘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하면서 의료기사의 업무를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추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의료 직종 간에 상당한 범위에서 업무 중복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체혈은 임상병리사가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간호사가 하는 식이다.
복지위 한 의원은 “정치적인 이유로 현실이 무시된 법안이 들어가 있는 게 고민거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