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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피해자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피의자 B씨가 키우는 맹견(로트와일러)이 피해자의 반려견을 공격하고, 이를 제지하던 A씨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고소를 했다.
경찰은 지난 4일 피의자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송치(혐의없음) 의견으로 기록을 송부했다.
불송치 사유서에 따르면 경찰은 “객관적인 정황상 피의자는 최소 산책로 정자에서 로트와일러의 목줄이 묶여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입마개 또한 착용시킨 상태로 확인되며, 로트와일러의 목줄이 묶여 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입마개 또한 착용시킨 사태로 확인되며, 피해자와 원한 관계 등이 전혀 없다”는 이유를 적었다. A씨의 타박상에 대해 “시일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며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도 했다.
이 마을 주민은 로트와일러 습격 사건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한다. 2020년 7월에는 스피츠를 물어 죽이고, 그 견주를 공격해 전치 2주 부상을 입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로트와일러가 주변 개를 문 것이 직접적인 증언으로 확인된 것만 6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의자의 혐의 유무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