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기업은행 노조, 사외이사 3명 추천…이번엔 될까

서대웅 기자I 2022.02.23 16:28:33

부총리도 인정한 노조추천이사제
기은 노조, 다음달 세번째 도전
이사 임명 절차 개선 목소리도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기업은행(024110) 노동조합이 다음달 말 퇴임하는 사외이사 후임 인사를 추천한다. 지난해 수출입은행에 ‘노조추천 사외이사’가 탄생한 데 이어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된 만큼 기업은행에도 노조추천 이사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노조의 이번 시도와 별개로 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 사외이사 임명 절차를 투명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사진=IBK기업은행)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조는 다음달 초 노동계, 학계, 법조계 출신 인사 각 1명씩 3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계획이다. 다음달 26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사외이사 2명(신충식·김세직) 후임에 대한 추천이다.

노조가 추천한 인사를 사외이사로 두는 ‘노조추천이사제’를 기업은행 노조가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9년엔 제청되지 않았고 지난해엔 은성수 당시 금융위원장이 임명하지 않았다. 기업은행 사외이사는 은행장 제청으로 금융위원장이 임명한다.

금융권은 기업은행에 노조추천 이사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전례가 생긴 데다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됐다는 분석에서다. 지난해 9월 수출입은행에 노조추천 사외이사가 처음으로 임명됐다. 수출입은행 사외이사는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가 임명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총리가 노조추천이사 제도를 인정한 만큼 금융위원장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인사 검증 과정에서 결격 사유만 없으면 된다”고 했다.

올해 1월엔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참여를 보장(노동이사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 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3년 이상 재직한 노동자 중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한명을 비상임 노동이사로 임명해야 한다. 다만 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은 공운법상 기타공공기관이어서 노동이사제 도입 의무화 기관이 아니다. 기업은행 노조가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추진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국책은행 노조의 잇따른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움직임에 따라 국책은행 사외이사 임명 절차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은행법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법은 사외이사를 은행장 제청으로 소관 부처 장관(부총리·금융위원장)이 임명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각 은행의 정관도 이밖에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은행장과 기관장 입맛에 따라 사외이사를 결정할 수 있고, 은행장과 행장 경영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시중은행들은 사외이사 또는 임원 후보 추천 위원회 등의 기구를 두고 있다.

한편 기업은행 노조는 이번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시도가 실패하면 단체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020년 1월 윤종원 기업은행장과 은성수 당시 금융위원장, 노조가 만나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약속한 만큼 더 이상 이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