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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종로구, 반려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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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기자I 2026.05.13 08:34:25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종로구는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과 반려견 등록 활성화를 위해 5월과 6월 두 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후 7월에는 한 달간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주소·연락처 수정, 등록동물 사망 등의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미등록은 최대 60만원, 변경신고 미이행은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 안에 신규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완료하면 관련 과태료는 면제된다.

신규 등록은 종로구 관내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다.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 소유자 신분증을 제출하면 된다.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고와 구청 방문 신고 모두 가능하다.

종로구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보호자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라며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진=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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