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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韓대행, '국회 선출' 마은혁 임명은 헌법상 의무"

한광범 기자I 2025.04.07 15:58:53

국회, 헌재 서면질의 통해 답변 받아
"마은혁 미임명은 헌재 구성권 침해"
우 의장 "韓대행, 헌법 위반 멈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나왔다.

국회는 한 대행이 헌재의 탄핵 기각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우원식 구회의장이 헌재로부터 이 같은 취지의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야당 주도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하루 뒤인 12월 27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부총리는 같은 달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와 관련해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거부했다.

국회는 이에 헌재에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를 청구했고, 헌재는 지난 2월 27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다만 마 후보자에게 헌법재판관 법적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국회 측 청구에 대해선 “헌재가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하게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각하했다.

국회와 민주당 등은 헌재 결정을 근거로 최 전 대행에게 지속적으로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한 대행의 복귀 후에도 같은 요구를 반복했지만 한 대해 역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헌재는 이번 국회의 서면질의에 대해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하며,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답했다.

국회가 최 전 대행을 상대로 한 헌재의 권한쟁의 결정이 한 대행에게 승계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 중 2인 만을 재판관으로 임명한 후 1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상 구체적인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밝혓다.

우원식 의장은 헌재 답변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을 통해 대통령직에서 파면됐고,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분명하게 위헌적 행위였으며 이에 동조하는 행위 역시 위헌”이라며 “한 대행은 더 이상의 헌법 위반 행위를 당장 멈추고 헌재 결정에 따라 지금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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