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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먼저 서당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서당이 현행법상 개인과외교습자가 아닌 청소년수련시설 등으로 등록된 경우 교육청 관리·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심지어 한 서당 안에서도 일부 건물은 개인과외교습자, 나머지 건물은 미등록된 상태로 운영되 관리 부실이 심각했다.
실제 폭력 사태가 발생해 교육 당국으로부터 교습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아도 등록되지 않은 나머지 건물에서 학생들이 숙식을 이어가는 등 편법 운영이 이뤄지기도 했다.
지난해 또래를 잔혹하게 학대한 사건이 발생한 하동 소재 한 서당 역시 교습 정지 1년 처분을 받았음에도 등록이 안된 다른 건물에서 학생들을 하숙시키는 등 안하무인 영업을 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영업행태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수사 의뢰하고 관련 법령 개선을 위해 TF를 구성해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도 협의하기로 했다.
또 도교육청, 군청, 경찰서, 서당이 참여하는 상설공동협의체를 꾸려 서당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서당끼리 모인 자체협의체에서는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9가지 사항을 이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회초리 체벌이나 24시간 휴대전화 금지 등 제재가 서당에서 이뤄져선 안된다며 생활규칙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서당 학생을 교대 및 사범대생과 일대일로 이어주는 ‘멘토링’도 구상 중이다. 멘토링으로 개인 상담과 진로·직업 관련 상담 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박 교육감은 “교육청과 자치단체, 기관과 기관의 경계와 책임을 넘어 위기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경남형 플랫폼 구축에 매진하겠다”며 “아울러 학교 밖 교육시설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 당국 대책이 나왔으나 사건의 심각성 등을 이미 접한 시민들은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1년이 넘게 폭력이 이어지고 유치원생 피해자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제사 관리에 나선다고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서당 기관 자체를 폐지해야되는 것 아니냐”, “처벌을 먼저 생각해야 할 시점에 서당 감싸기 아니냐” 등 대책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강제성 있는 제재보다 협의체 구성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