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8일 매일경제가 전속중개를 할 경우 현행 수수료율(0.9%)보다 높여 1.0%로 책정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한 데에 따른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전속중개 활성화를 위한 유인체계 예시를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발표에 적힌 예시는 현행 상한요율 0.9%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중개의뢰인의 선택에 따라 전속중개 시 일반중개에 비해 중개보수를 거래 조건 달성 여부 등에 따라 더 받거나 덜 받게 되는 상대적 개념을 일반중개보수 0.9%를 예로 들어 설명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중개보수는 권익위의 권고(예정), 보수 지급실태, 추후 서비스 품질, 소비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