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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SDI(006400)가 추가로 삼성물산(028260) 주식 404만주(5200억원 규모)를 추가로 매각할 필요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다시 내렸다. 기존에는 500만주만 팔아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삼성 로비’과정에서 왜곡됐기 때문에 다시 법해석을 내린 셈이다. 삼성은 내년 9월경까지는 매각 절차를 완료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공정위는 20일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를 연 결과 합병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고 예규를 신규 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그룹에 처음으로 칼을 겨눈 셈이다.
공정위는 신규순환출자법 취지에 비춰 기존 순환출자고리 내 합병과 달리 기존 고리 외각에 있던 법인을 중심으로 합병이 이뤄질 경우 신규 순환출자고리가 형성된다고 재해석을 했다. 과거에는 고리 밖 법인(제일모직)을 중심으로 합병이 이뤄지더라도 경제적 실질(주주 지분율 등)은 동일하다는 근거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고리가 강화된 부분만 매각하면 되기 때문에 삼성은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2.6%)만 매각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과거 해석이 ‘삼성로비’건으로 왜곡된 만큼 다시 해석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신규순환출자고리는 무조건 끊어야하기 때문에 삼성SDI가 당초 보유했던 삼성물산 지분은 904만주(4.7%)를 다 팔아야 한다. 이중 500만주는 이미 매각했기 때문에 삼성SDI는 추가로 삼성물산 404만주(2.11%)를 더 팔아야 하는 셈이다.
삼성그룹은 미래전략실 출신인 정현호 사장이 이끄는 ‘사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매각 시나리오를 짤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결정에도,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에는 큰 영향이 없다. 매각 금액이 워낙 큰 터라 블록딜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삼성이 과거 공정위가 만든 가이드라인을 이유로 ‘신뢰보호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삼성 관계자는 “공정위가 예규를 만들기로 한 만큼, 우리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해 합병이 완료된 현대차(005380)는 별다른 조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지난 10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롯데는 이번 개정에 영향을 받는 터라 새로 매각 시나리오를 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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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란 한 그룹 안에서 A기업이 B기업에, B기업이 C기업에, C기업은 A기업에 다시 출자하는 식으로 그룹 계열사들끼리 돌려가며 자본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