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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용혜인, 비례대표 두 번 할 정도로 실력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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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I 2026.09.01 10: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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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후 장관행, 법적 구속사항 아냐"
"36세 워킹맘 발탁, 긍정적…비난을 위한 비난 안타까워"
용혜인 "사퇴 땐 당 원외 전락"…야권 '관례 깬 겸직' 비판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최고위원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의원직 겸직 및 무임승차 논란에 대해 “비례대표를 두 번 할 정도로 실력이 있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왼쪽)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왼쪽)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최 최고위원은 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직 유지 논란을 두고 “그것은 비난하기 위해서 비난할 때 안 좋은 측면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비례대표가 비례(의원직)를 사퇴하고 장관직으로 가는 것은 법적인 구속사항이 아니지 않냐”며 “이게 균형 있게 평가되기를 바라고 곧 청문회가 있을 예정으로 그때 국민께서 용혜인 내정자의 해명을 들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개각 전반에 대해서도 “36세의 워킹맘 용혜인 후보자를 성평등가족부에 발탁한 것도 여성 인재의 중요 자리 진출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용 후보자는 전날 자신의 사화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기본소득당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사퇴하면 당이 원외정당이 되는 어려움이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가능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은 관례상 입각 시 사퇴해 왔다.

21·22대 총선에서 민주당계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당선된 용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차순위인 민주당 인사가 의석을 승계하게 된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당세를 지키기 위해 관례를 깨고 겸직을 강행한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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