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접수된 고발장에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씨가 이스타항공 창업주였던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관련해 다혜 씨 역시 해외 이주 과정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직접 보았다며 뇌물수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서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음에도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서씨 취업 4개월 전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사장으로 임명된 것과 취업 사이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서씨의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 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점에 주목했다. 이에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이 서씨에게 지급한 급여 및 이주비 총 2억2300만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미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전 의원 등을 뇌물공여 혐의로 조사 중이다. 현재 피의자 중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만 조사를 받지 않아 검찰이 조만간 이들을 소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정숙 여사의 피의자 입건 여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