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과 금융 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을 결정했다.
LCR은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 비율이다. 금융위기 등이 터졌을 때 한꺼번에 뭉칫돈이 빠져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규제다. 이 숫자가 낮을수록 은행들은 자금 조달 수요가 줄고 유동성이 원활해진다.
금융당국은 코로나 당시 LCR를 이전 100%에서 85%까지 낮췄다. 이후 2022년 말 92.5%를 거쳐 2023년 7월까지 100%로 끌어올리기로 계획했었는데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 등 대내외 금융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뒤로 밀려 지난해 7월 95%까지 온 상태다. 금융당국은 7월부터 12월까지 LCR를 97.5%로 상향하며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대부분 은행이 이미 LCR 100%를 웃돌아 운영하고 있다는 점, 은행채 발행이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채권 시장 상황과 앞으로의 자금 수요 등을 고려했을 때 시장 자금 흐름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금융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 LCR이 갑자기 오르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금융기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00%에서 110%로 풀어준 저축은행의 예대율(예금액 대비 대출액 비율), 100%에서 90%로 완화해준 여신전문금융업권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 등은 올해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금융투자업권의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 비중 축소(12%→8%) 유예 등도 같은 기간 연장된다. 금융위는 “부동산 PF 시장 상황, 고금리 지속 등 금융 시장 상황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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