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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께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을 받던 SPC삼립세종생산센터에서 이 회사 직원이 감독관의 서류를 뒤져 감독계획서를 무단 촬영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식품 제조업체의 경우 위생이 중요한 만큼 감독관들이 회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뒤 가방을 놔둔 채 감독을 나갔다”며 “SPC삼립 직원은 감독이 이뤄지고 있는 사이 서류를 뒤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유출된 계획서에는 SPC그룹 계열사에 대한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 일정과 감독관 편성 사항 등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직원은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SPC삼립 본사와 다른 SPC 계열사 등에 촬영한 사진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고용노동청은 같은 날 오후 이 같은 사실을 파악, 해당 문서를 무단 촬영해 공유한 직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상 감독관의 점검 방해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SPC삼립 측에 엄중히 경고하는 한편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감독 일정도 일부 변경할 방침이다.
SPC 계열사 공장에서는 지난달 15일 경기 평택시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던 중 끼임 사고로 숨진 데 이어 23일에는 경기 성남시 샤니 제빵 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기계에 손가락이 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파리크라상 본사와 SPC그룹 20개 계열사 총 64개 사업장 전부를 기획 감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