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발언은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무고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결론을 낸 것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이날 문화일보는 경찰이 무고혐의로 이 전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사실상 성상납 실체의 의혹의 실체가 있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해 12월 27일 유튜브에서 이 전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를 문제 삼아 이 전 대표는 가세연 출연자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에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 8월 4일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맞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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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경찰이) 지금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며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식의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0일 공소시효가 임박한 이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