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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정도박’ 오승환·임창용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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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세희 기자I 2015.12.30 16:06:56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30일 마카오에서 불법 원정 도박을 한 혐의(단순도박)로 프로야구 오승환(33) 선수와 임창용(39) 선수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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