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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민원이 제기된 호텔은 한강대교 상부(서울시 용산구 양녕로 495)에 위치한 직녀카페를 개조해 선보인 숙박 공간이다. 시는 에어비앤비와 함께 이 공간을 기획하고 제작해 지난 7월 개장했다.
144.13㎡ 규모(약 44평)인 이곳은 침실, 거실, 욕실, 간이 주방 등으로 구성됐으며 최대 4명까지 입실이 가능해 최저 이용 요금이 34만 5000원, 최고 이용 요금은 50만 원이다. 노들섬에서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한강 전경을 가장 가까이서 접하며 야경 등 뷰를 볼 수 있어 입소문을 타고 개장하자마자 3개월치 예약이 찰 만큼 인기를 끌었다.
또 침실 남서쪽에는 큰 통창을 설치해 전경 조망이 가능하고 천장까지 유리로 마감돼 있으며 침대 옆 욕실에는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타일 욕조가 설치돼 있다. 문제는 블라인드로 통창을 가릴 수 있게 돼 있지만 창을 가리지 않으면 안이 훤히 보인다는 점이다.
투숙객들은 결국 멋진 전망을 위해 프라이버시 침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이는 밖에서도 마찬가지다. 호텔 외부에서 안의 모습이 훤히 들여다보이다 보니 블라인드를 치지 않은 투숙객들의 가감 없는 모습이 그대로 보인다는 것.
이같은 민원에 시는 운영업체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 미래한강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는 민원 답변에서 “귀하께서는 스카이 스위트 내부에서 투숙객이 알몸으로 돌아다녀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줬다고 지적해주셨다”고 민원 내용을 설명한 뒤 “서울시가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했음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답변 이후 시 측은 실제 스카이 스위트 창문에 반투명 시트지를 부착했다. 시 관계자는 “반투명 시트지를 부착 이후로 비슷한 민원은 제기되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