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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전시는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연구 중심의 대덕특구를 연구와 산업이 연계된 고밀도 도심형 과학클러스터로 전환해 미래 전략기술·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하고, 지역 정치권·국토부·과기부 등 다방면으로 연구개발특구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과기정통부도 대전시와 뜻을 함께해 특구 내 기반시설 확충 및 정부의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특례 범위를 추가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이번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골자는 특구법상 녹지구역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으로 기존 건폐율 30%에서 40%로, 기존 용적률 150%에서 200%로 상향된다. 이는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달하는 규모로 건폐율·용적률 완화를 통해 건축면적 130만㎡와 연면적 650만4000㎡를 추가 확장할 수 있어 신기술·신산업·연구·창업 공간확장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시적인 확장 효과가 기대된다.
이날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개정은 특구 내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기업의 주도적 개발을 촉진하고 입주공간을 확충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선 8기 들어 산업단지 500만평 이상 조성, 대덕특구 K-켄달스퀘어 조성, 공동관리아파트 부지개발, 원촌동 첨단바이오메디컬 혁신지구 조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덕특구가 공간적 대전환을 통해 미래 50년을 선도할 집적화된 글로벌 혁신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