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2월 13일부터 지역별 면접을 실시하고 면접 종료 후 경선, 단수추천, 우선추천지역 등 심사내용을 차례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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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조사의 선거인단 명부는 내달 15일 0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해당 선거구의 책임당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책임당원이 1000명 미만인 경우 일반당원 중 추첨해 선정하도록 했다. 자동응답(ARS) 전화 방식으로 전체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하루 2회씩 총 4회 발신한다.
조사 반영비율은 서울 강남3구와 강원, 영남의 경우 일반국민과 당원 50대 50, 나머지 지역은 80대 20으로 적용한다.
선거운동 기간은 경선일을 포함해 총 4일이다. 결선을 실시할 경우 결선일을 포함해 총 7일 동안 진행한다. 결선 가·감산점은 경선 때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결선 기준 등 세부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관위는 내달 3일 오후 6시 공천신청자 접수가 완료되면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를 원천 배제하고 심사 평가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천 심사와 관련해서는 신4대악,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 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신4대악은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범죄다. 4대 부적격 비리는 △자녀·배우자 및 자녀 입시비리 △채용비리 △본인 및 배우자·자녀의 병역비리 △자녀 국적 비리 등이다.
공관위 부위원장인 장동혁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은 범죄 신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 원천적으로 공천을 배제하고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성범죄, 몰카·스토킹 등 여성범죄,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고 부연했다.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음주운전 도주차량 등 파렴치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받은 경우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 다만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에 3회 이상, 10년 이내 2회 이상 시 원천 배제하고 윤창호법 시행 이후엔 1회 이상 시 원천 배제한다.
정 위원장은 “공관위는 공정한 경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서 마련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후보 심사 및 면접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