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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내용이 방대해 다 재생하지 못했는데, 녹취록만으로는 안 되고 말하는 뉘앙스나 전후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10월 30일 오후 2시 4차 공판을 열고, 오후 내내 녹음파일을 재생하기로 했다.
특수교사 A씨는 지난해 9월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주호민씨 9살 아들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발언 등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27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2시간 30분 분량의 녹음파일에는 A씨가 당시 수업 시간에 주씨의 아들에게 한 발언이 담겨있다. 이 녹음파일은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내 확보한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교실 전체 상황과 맥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부만 반복할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들어봐야 한다”며 “검찰 공소장에는 마치 교사가 한꺼번에 발언을 쏟아붓는 듯 작성되어 있는데, ‘밉상’이라던가 ‘머릿속에 뭐가 든 거야’라는 등의 발언은 혼잣말”이라고 했다.
이날 경기도교육청이 선임한 A씨의 또 다른 변호인은 “교사 모르게 녹음된 파일은 위법수집 증거”라며 증거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금 증거채택 여부에 대해 확답드리기 어렵다”며 “위법수집 증거로 볼 여지도 있는 것 같고, 증거로 인정될 여지도 있다. 증거능력 판단은 판결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다.
주씨 측 국선변호사는 피해 부모 및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의 탄원서와 유아특수교육학 교수의 의견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다만, 탄원서 내용 등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이 무리한 신고였다는 논란이 거세지자, 주씨는 “이번 일로 같은 반 아이들과 학부모, 모든 특수교사, 발달 장애 아동 부모들에게 실망과 부담을 줘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A씨에 대한 처벌불원 탄원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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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다행히 재판부에서는 녹취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볼 여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앞으로 공판에서도 교육청은 녹취파일이 재판에서 유죄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번 기소로 직위해제됐던 A씨를 지난 1일자로 복직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