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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과 진상규명에 나선 특수본은 이번 참사의 1차적 책임은 용산구청이라고 판단해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 간부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해 구속했다. 이후 행안부와 서울시에도 참사 책임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상 재난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과 결과에 대한 책임 귀속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혐의 없음’ 처분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총경)은 “이태원의 특정한 상황에 대한 재난예방 의무를 1차적으로 책임지는 곳은 용산구청”이라면서 “상위기관일수록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빗발치는 ‘압사’ 경고 신고에도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은 경찰 수장인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판단했다. 경찰법상 지역 내 다중 운집에 따른 교통혼잡을 관리하는 것은 자치경찰 사무로, 경찰청장의 법상 의무는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수사가 막바지에 다랐지만, 특수본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윗선’에 대한 조사 가능성에 대해 “필요하다면 방법·시기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원론적인 대답만 되풀이 하고 있다.
결국 ‘윗선’으로는 향하지 못한 채 수사는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셈이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애초 경찰청장이 직위를 유지한 상황에서 특수본이 발족했을 때부터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 차원의 ‘꼬리 자르기식’ 수사는 예견됐었다”면서 “별도로 특검을 하든 경찰청장이 사임한 상태에서 했어야 하고, 재판에 가더라도 결국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희생자만 남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수본은 용산경찰서의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에는 책임을 묻기로 했다. 특수본은 다음 주 중 김광호 서울청장을 비롯해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 3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김 청장은 사전에 서울청 자체 대책보고 등을 받았기 때문에 사고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구속영장 재신청은 포기했다. 검찰의 보완 요구에 따라 한 주간 추가 수사를 벌였지만, 구속 사유를 보강할만한 내용이 없다고 판단해서다. 이는 검찰과 논의한 결과라는 게 특수본 측 설명이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현장에 경찰관이 많지 않았다”는 현장 소방관의 전날 청문회 증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당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경찰관들 역시 현장에 도착해 구조 활동을 벌였다”며 “경찰 출동 과정과 상황을 모르고 한 증언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