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인천지방변호사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인천고법 유치 요구와 관련해 내부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민의 사법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는 올 하반기(7~12월) 인천연구원에 인천고법 유치 관련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기존 인천지법 북부지원 유치를 위한 TF조직을 인천고법 유치를 위한 TF조직으로 전환해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수원고법 유치 사례를 보면 상당기간이 소요된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인천고법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서는 시와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법조계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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