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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지난 5월 공포된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생협 사무의 주무부처가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이관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법 시행에 맞춰 관련 하위 규정과 각종 신청·신고 서식을 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현재 공정위가 처리하고 있는 생협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정관변경 인가, 사업 승인 등의 업무가 중기부로 넘어간다. 관련 신청과 신고도 앞으로 중기부에 제출하도록 규정이 바뀐다.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했던 사항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변경된다. 각종 신청·신고 서식과 보건·의료조합의 경영공시 대상이 되는 중요 사항 등이 대상이다.
법정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 역시 중기부 장관에게 부여된다. 신청·신고 관련 서식의 제출처와 처리기관도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변경된다.
표준정관례에는 현행 제도와 맞지 않는 표현도 손질된다. 조합원의 당연 탈퇴 사유 가운데 ‘금치산자’라는 표현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확정된 경우’로 바뀌고, 임원 결격사유에 규정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도 각각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정비된다.
공정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중기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의 주체로 한 단계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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