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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야, 용산공원특별법·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법 내주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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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준 기자I 2026.08.20 10: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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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본회의서 70여건 안건 처리 합의
용산특별법은 유보
패스트트랙 개정안도 처리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0일 국회에서 본회의 안건 조율을 한 뒤 나와 기자들에게 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0일 국회에서 본회의 안건 조율을 한 뒤 나와 기자들에게 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이혜라 기자] 여야가 20일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회의에서 70여개 법안을 상정·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용산공원 주택공급과 관련한 ‘용산특별법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정비법’ 등을 포함해 일부 법안은 처리를 한주 유보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다.

천 원내수석은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전반기에 논의됐지만 처리되지 않아 후반기로 넘어온 법안들에 대해 꼭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법안들에 대해 여야 원내수석이 논의해서 처리 법안 추가 협의 진행했다”고 했다.

이어 “협의 가운데 일부 법안들에 대해 수정 의견이 있었다”며 “논의 결과를 반영해 처리할 법안 일부를 다음 주로 처리를 한 주 유보하는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천 원내수석은 용산공원 주택 문제와 연관된 ‘용산특별법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정비법’도 다음주 처리한다고 했다. 현행 용산공원특별법 4조 2항은 용산공원 본체부지를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개정해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시정비법은 재개발·재건축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는 “오늘 국토부장관과 서울시장이 주택공급 등 문제 가지고 논의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며 “논의 내용을 지켜보고 반영해서 담주에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수석은 “전반기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과 후반기 국민의힘 법사위 퇴장한 상태로 통과된 법안이 있다”며 “여야 간 충분하지 않거나 전혀 논의 없이 통과된 법안들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진행해 필요시 조정안을 만들어 부의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의사 일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속보] 여야, 용산공원특별법·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법 내주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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