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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남경찰청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대리기사 50대 남성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0시 30분쯤 경남 창원시의 한 주택에 술에 취한 30대 여성 손님 B씨를 데려다준 뒤 그곳에 몰래 침입해 음란행위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까지 왔다. 거실에서 혼자 쉬고 있던 B씨는 난데없는 인기척을 느껴 방 안을 들여다봤다. 방 안에는 A씨가 바지를 벗은 채 음란 행위를 하고 있었다.
놀란 B씨가 비명을 지르자 A씨는 방 창문을 넘어 달아났다. B씨는 “웬 모르는 남자가 집에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A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했다. 이어 집 주변을 수색한 끝에 한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날 B씨를 데려다준 뒤 몰래 뒤따라가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날이 추워 몸을 녹이기 위해 들어갔다”고 진술했으며, 음란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