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뿐 아니라 가구, 보석 등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판매자에 대해 반출가격을 계산해 해외 수입제품과의 과세 불형평을 줄이고 소비자가격 하락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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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법에서는 개소세 과세 대상이 유형 물품일 경우 공장에서 반출되는 가격에 따라 개소세를 부과한다. 수입 물품은 수입가격에 개소세를 부과한다.
그런데 제조법인과 판매법인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법인이 제조와 판매를 모두 할 경우 과세당국에서 제조원가를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자동차의 경우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는 하나의 법인에서 제조와 판매를 모두 하고 있어 실제 반출가격(제조원가)을 계산할 수 없는 것.
이에 과세당국은 이같은 국산차에 대해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와 영업마진을 더한 차량 판매가격에 개소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수입가격에 개소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이 붙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역차별 논란에 지난 5월 국산차와 수입차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제조자와 최종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 개소세 과세표준이 되는 제조장 반출가격을 추계해 계산하기로 했다. 추계방식은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판매단계의 평균 비용과 이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3년마다 결정·고시한다.
이처럼 국산제조품도 판매관리비와 영업마진을 더하지 않은 반출가격에 개소세를 부과하게 되면서 정부는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국산제조품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되면서 소비자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생산물품과 수입물품 간 과세표준 차이에 따른 과세 불형평 해소를 통해 국내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혜택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