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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에는 해임부터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징계처분이 규정돼 있다. 해임, 면직, 정직은 중징계로 분류하고 감봉 및 견책은 경징계로 분류된다.
이 검사는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 법무부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파견 당시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면담한 뒤 윤 씨가 말하지 않은 사실을 마치 말한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언론에 유출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이 검사는 해당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