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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37개소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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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호 기자I 2018.01.02 16: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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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까지 6개월간 홈피 등에 공고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A요양기관은 직원 기숙사 등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환자를 숙박시키고도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꾸며 입원료 등의 명목으로 3억5400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부당 수령했다. B요양기관은 실제 내원한 사실이 없는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진찰료 등을 청구하고, 비급여대상 진료 후 그 비용을 환자에게 비급여로 전액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등을 청구하거나, 실제 실시하지 않은 시술행위를 실시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재 후 그 비용을 청구하는 등 총 8100만원을 공단에 청구해 부당 수령했다. 보건복지부는 A요양기관에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98일, 명단공표, 형법상 사기죄 고발 및 의료법상 면허자격정지 처분 의뢰하고 B요양기관에는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84일, 명단공표, 형법상 사기죄 고발 및 의료법상 면허자격정지 처분 의뢰했다.

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2일부터 6개월 동안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고 이날 밝혔다. 거짓 청구로 명단이 공개되는 요양기관은 의원 21개, 한의원 13개, 병원 3개 등 총 37개 기관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명단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7월1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20% 이상인 기관이다. 지난해 3월부터 8월말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437개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가 확정된 37개 기관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16억3100만원이다.

보건복지부 이재란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면허자격정지처분 의뢰,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 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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