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15일 오후 3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조세연구세미나’에서 오동윤 동아대 교수는 ‘제조 중소기업의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오 교수는 “한국 제조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조세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신정장동력·원천기술·일반 연구인력 개발비’의 일몰을 우려하고 계속 시행 예정인 세제혜택도 효과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의 투자촉진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중소기업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에 적용하는 대표적인 투자지원제도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13년 중소기업 조세제도 이용 및 애로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가장 선호하는 지원 수단으로 꼽혔다.
정부도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중소기업에 한 해 사업용 자산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를 적용, 지난해부터는 신규상장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4% 세액공제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세액공제 비율이 늘어나 중소기업에 혜택을 상대적으로 더 제공할 수 있게 된 상황이지만 이 제도는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어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소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혁신과 생산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를 지원하는 제도가 일몰을 앞두고 있고 중소기업들도 ‘2015년도 설비투자 환경 전망도 조사결과’ 투자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 일몰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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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연구인력 개발비를 제외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올해까지만 지원하겠다는 데 대한 걱정이다.
그는 일몰제를 폐지를 시사하며 “25%인 일반 연구개발(R&D) 공제율과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대한 공제율(30%)이 차이가 거의 없어 기술개발에 대한 위험분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중소기업이 이를 활용하기에도 까다로운 회계처리 등으로 실효성이 적다”며 ‘효율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할 것임을 주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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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교수는 “중소기업이 새로운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충분한 유인제도를 마련하고 활용하기 편하고, 효과성이 좋은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한다면 중소 제조기업의 혁신활동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