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 직권으로 재조사를 결정한 사례다.
해당 사건은 2020년 12월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진실화해위에 접수돼 2023년 11월 28일 제67차 전체위원회에서 ‘충남 남부지역(부여ㆍ서천ㆍ논산ㆍ금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으로 진실규명 결정됐다.
진실화해위는 경찰청에서 입수한 신원조사서 등 공적자료를 근거로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최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희생자가 아닌 국방경비법 위반사건으로 사형판결문이 입수되며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견됐다”며 “2023년 기존 진실규명결정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져 재조사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