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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성인인 피고인이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며 적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선고가 이뤄진 조씨 사건의 항소 기한은 판결일로부터 일주일인 이날까지였다. 조씨 측도 이날 오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씨는 조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친인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022년 1월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 지난달 8일 조씨 아버지 조 대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형사소송법을 악용해 자신에 대한 기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기에 유·무죄에 대한 심리를 거치지 않고 기소 자체를 무효로 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는 게 조씨 측 주장이다. 검찰은 이를 반박하며 지난 1월 결심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1심은 조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검찰의 구형보다는 다소 낮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관련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사실에 대한 내용이 기재됐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증빙서) 발급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모르는 상태로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초기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입학 처분 소송도 취하했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며 “피고인의 연령과 관련 사건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