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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KB증권은 머니마켓랩(MMW) 등 랩어카운트 상품을 판매하고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불법 영업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KB증권이 ‘3개월짜리 안전 자산에 투자하겠다’고 안내해 받은 법인 고객 자금을 만기 1·3년 여신전문금융채에 투자한 의혹, 만기가 도래했거나 중도 해지를 요청한 고객에게 새 고객에게 받은 자금을 내주는 돌려막기식 영업을 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KB증권과 하나증권의 ‘불법 자전 거래’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KB증권은 하나증권에 있는 KB증권 신탁 계정을 이용했고, 이 과정에서 자사 법인 고객 계좌에 있던 장기채를 평가손실 이전의 장부가로 사들이는 ‘불법 자전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KB·하나증권 이외에 다른 증권사로도 검사를 확대할 전망”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