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의회는 특례시의 광역적 행정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정 권한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가 특별법 제정에 따른 포괄적인 권한 이양과 지속적 지원으로 성공적 자치모델로 자리매김하며 발전했듯 특례시 성공을 위해서는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한다고 했다. 사무·재정·조직 등의 포괄적 특례 인정, 지속적 특례 발굴과 지원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는 가칭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원들은 건의안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창원과 경기 고양·수원·용인 4개 시는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고 지난 13일 특례시로 공식 출범했다”며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특례시에는 특례를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개 특례시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과 지방분권법 개정을 통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회에서도 여야 견해 차이와 현안 법안에 밀려 처리가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창원시의회는 “앞으로 법률 개정을 통해 사무 특례를 인정받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재정과 조직 권한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자치분권을 실현하지 못할 것”이라며 “특히 창원시 재정자립도는 2021년 전국 평균 48.7%보다 낮은 37.5%로, (마산·창원·진해) 통합 당시 47.98%와 비교해 갈수록 낮아지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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