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시 재택 치료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정책을 내놓자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집에서 치료하는 동안 출근과 등교 등 외출이 제한되는 가족을 포함해 주변 이웃들까지 감염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재택 치료 의무화가 환자 가족뿐만 아니라 아파트나 연립·공동주택 내 집단감염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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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을 위한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을 통해 모든 코로나19 확진자의 기본 치료방침을 ‘재택치료’로 전환할 것을 발표했다. 11월 30일 기준 수도권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89.2%로 90%에 육박했다. 수도권에서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기다리는 환자는 842명에 이른다. 단 △입원 요인이 있는 경우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보호자가 없는 돌봄 필요자(소아·장애·70세 이상 접종자) 등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입원치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백신 접종 완료율이 1일 오전 11시 기준 80%를 돌파한 상황에서도 확진자 수가 사상 최다치인 5000명대를 기록하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 의심 사례가 나오자 시민들의 불안이 증폭된 상황이다.
국민들은 공동주택에 재택치료자가 있는 경우 엘리베이터 등 공용 공간이나 환풍기 등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불안에 떤다. 임모(55·남)씨는 “불안해서 좁고 밀폐된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이용하나”라며 “확진 당사자가 미안할 정도로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만 주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장인 안모(27·여)씨는 “감염 고위험군 연령대인 부모님과 아파트에 함께 사는데 주변에 재택치료자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라며 “특히 어머니는 병원에서 일하시는데 아파트에서 감염돼 병원에 가서 옮기면 큰일 아닌가”라고 한숨을 쉬었다.
확진자가 재택치료를 할 경우 가족 등 동거인은 출근과 등교 등 외출이 제한되며 10일 동안 함께 격리된다. 하지만 동거인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재택치료자의 치료 기간인 10일에 10일을 더해 최장 20일을 격리해야 해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백신 미접종자 김모(24·여)씨는 “확진자라는 이유로 집에 감금시키면 가족과 아파트 내 집단감염은 시간 문제 아니냐”라며 “미접종자는 접종자보다 열흘이나 더 격리해야 하는 것도 차별”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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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환자가 거부해도 원칙상 강제로 재택치료를 시킬 수있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재택치료가 원칙이기 때문에 강제로 배정할 수 있다”면서 “다만 완강히 거절하는 경우 현장에서 마찰이 생겨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국민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10~20일간 외출 금지가 공동주택 내 확진자는 물론 중증 환자까지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재택치료 대상자에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은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아파트 거주자가 대부분인데 화장실도 같이 쓰고 배관이나 환풍기 등을 통해 집단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확진자와 중증 환자가 빨리 늘어날 텐데 별도의 체육관이나 컨벤션 센터 등에 병상을 빨리 마련하고, 재택 치료는 연령 제한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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