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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21일부터 5월22일까지 도계장 닭고기와 계란에 대해 잔류물질 검사를 진행, 2건의 부적합 닭고기를 적발했다.
부적합 제품은 경기도 화성 ‘한강씨엠’과 인천 서구 ‘인천식품’에서 유통시킨 닭고기 13호와 닭고기 14호다. 이들 제품에선 ‘톨트라주릴’이라는 동물의약품이 각각 기준치(0.1㎎/㎏)의 6배(0.6㎎)와 3배(0.3㎎)가 넘게 검출됐다.
당시 톨트라주릴이 검출된 닭과 함께 도축돼 시중에 유통된 닭고기는 2만1000마리인 것으로 파악됐지만, 식약처가 회수해 폐기처분한 닭고기는 단 한 마리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조사가 ‘탐색조사’로 진행되면서 반출이 허용돼 부적합 판정이 나와도 회수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중에는 ‘친환경 인증 농가’로 인증 받았던 농가의 제품도 있어 믿고 구매했을 소비자들을 더욱 혼란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황 의원은 “허용치를 훨씬 초과한 부적합 판정 닭고기의 회수가 0건이라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며 “정부는 조속히 부적합 판정 닭고기에 대한 현실적인 회수방안을 찾아내 전수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톨트라주릴은 동물용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유해물질로 닭 등 조류의 기생충을 잡는 구충제로 사용된다. 닭의 경우 식용 16일 전부터 투여가 경고된다.
유럽의약품청(EMA)에 따르면 톨트라주릴의 ADI(일일섭취허용량)는 체중이 60kg인 사람의 경우 1일 0.12mg 이후 섭취부터 독성을 나타낸다. 부작용으로는 간수치 증가와 심비대, 태아기형 유발, 발암, 자궁내막암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