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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된 도로·건축물 하부도 위해성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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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진 기자I 2017.05.16 12:33:54

정화곤란 부지, 평가 대상에 포함
위해성평가 대상에 석유계총탄화수소 추가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도로나 철도, 건축물 아래가 토양오염물질로 오염됐음에도 제거가 어려운 곳도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달 서울의 한 사업장에서 토양 시료 채취를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도로나 철도, 건축물 아래가 토양오염물질로 오염됐음에도 제거가 어려운 곳도 앞으로는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7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토양환경보전법 중 토양오염 위해성평가제도를 손본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오염부지의 특성상 ‘적극적 정화가 곤란한 부지’(이하 정화곤란 부지)를 위해성 평가 대상에 추가했다.

정화곤란 부지란 도로, 철도, 건축물 등의 하부가 토양오염물질로 오염돼 현행 토양오염 정화방법으로 이행기간(최장 4년) 내에 정화기준 이하로 정화하기 어려운 곳을 말한다.

또 오염부지의 특성상 도로, 철도, 건축물 등의 철거 또는 장기간 사용중단으로 인해 국민생활이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곳도 포함된다.

개정안에는 현행 위해성평가 대상 물질 13종에 석유계총탄화수소(TPH)를 추가해 14종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해성평가 대상 물질은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아연, 벤젠, 톨루엔 등이 있다. 석유계총탄화수소는 유류(등유, 경유 등)오염 여부를 판단하는 물질이다.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 위해성평가제도는 2005년 7월부터 도입됐다. 이 제도는 토양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정도를 평가해 오염토양을 합리적으로 정화하고 관리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토양오염 위해성평가제도는 위해성평가 실시 대상과 평가 대상 토양오염물질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다.

위해성평가 대상은 오염된 국가부지, 정화책임자 불명 등으로 환경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정화하는 부지, 자연적 원인에 인한 오염부지이며, 이외의 부지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또 토양오염물질 21종 중 현재 13종만이 위해성평가 대상에 포함돼 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현실적으로 정화기술 적용이 어려운 부지의 오염토양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석유계총탄화수소가 위해성 평가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국내 토양오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류오염에 대해서도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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