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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2월부터 색동원 종사자 12명을 상대로 입건 전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4월 2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색동원 종사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당초 서울경찰청이 수사하던 사건이지만 이들 종사자의 주소지가 인천인 점을 고려해 인천경찰청으로 이송한 뒤 송치하도록 했다.
색동원 전 시설장 김모(62) 씨는 지난 3월 입소 장애인 3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입소자 1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씨는 최근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 등)로도 추가 기소됐다. 김 씨는 2019년 6월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용도로 받은 보조금 중 300만원을 빼돌리고, 2020년 6월에는 운영지원비로 지급된 국가·지방보조금 중 50만원을 지인에게 이체하는 수법으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0월 기숙사비와 법인전입금 중 300만원을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고, 2022년 6월에는 법인전입금으로 본인 소유 건물에 설치된 50만원 상당의 그릴과 대형 천막 대금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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