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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률에 따르면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부에 사전 등록해야 하며, 국경을 넘는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된 정보는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공유돼 불법거래 조사 등에 활용된다. 등록 위반, 보고·검사 불응 시엔 기존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제재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경 간 가상자산 유·출입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기반을 마련했다며 향후 정보 수집·공유 및 사후조사 체계가 원활히 가동될 수 있게 후속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계기관 및 업계 의견 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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