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서전기전(189860)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258억원 규모의 한국전력공사와의 거래가 중단됐다고 21일 공시했다. 이는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40.74%에 해당한다. 이번 제재 처분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10월24일까지 관급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국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회사 측은 “당사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통지받은 상기 제재 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라며 “당사는 상기 처분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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