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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학부모 측과 합의금을 조율한 이는 법률 대리인인 김형우 법무법인 명륜 변호사로, 그는 통상적인 민사소송 배상금 1500만~3000만원에 더 금액을 얹은 수준인 1억원을 합의금으로 예상했다.
이에 손웅정 감독은 “우리가 한 행동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냥 처벌을 받겠다”며 합의금 상한 3000만원을 고수했다고 한다. 그는 “이 사건을 왜 일반 사건하고 다르게 취급해야 하느냐”며 “흥민이와 전혀 별개 사건이다. 절대로 흥민이와 결부시키지 말라”고 변호사에 당부했다. 이후 김 변호사와 학부모는 합의금을 조율하다가 지난 5월 합의가 최종 결렬됐다.
피해 학생 측은 지난 3월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경기에서 졌다는 이유로 코치들에게 맞고 손 감독에게는 수시로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손 감독 측은 훈련 분위기가 느슨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욕설을 할 때가 있지만, 특정 학생에게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체벌을 한 것은 맞지만 ‘하프라인 찍고 20초 안에 안 들어오면 한 대 맞는다’라고 했고, 선수들도 동의했으며, 학부모가 보는 앞에서 체벌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 학생 학부모 측은 체벌 당시 피해 학부모가 현장에 없어 다른 학부모들이 있었는지는 모른다는 입장을 조선일보에 전했다. 또 학부모 측은 자신들이 합의금 수억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 “학부모가 처음부터 수억원을 얘기하며 합의하자고 한 사실은 완전히 반대 주장이다. SON축구아카데미 측 변호사가 먼저 조건을 제시하고, 수천만원대에서 수억원대로 액수를 올려가면서 합의를 종용했다”며 “학부모가 마지막에 반발심에 ‘그럼 5억을 가져오던가’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먼저 액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