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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책임 떠넘겨" 헌재 ‘기후 소송’ 낸 초등생…국가 적극 나서라

박정수 기자I 2024.05.21 18:46:44

헌재, 국내 최초 기후소송 공개변론 진행
청구인 “탄소중립법 등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이날 마지막 2차 변론…초등생 한제아양 등 발언
올해 9월 이전 결론 나올 것으로 기대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 마지막 공개변론이 열렸다. 특히 헌법소원을 낸 초등학생이 직접 출석해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지적했다.

아기 기후소송 대표 한제아 어린이가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마지막 공개변론에 앞서 기후 헌법소원 최후진술문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42조 1항 1호 등의 위헌 확인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이나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등 정부가 수립한 정책이 기후위기 대응에 불충분해 국민의 생명권, 환경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이다.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상 203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2018년의 총배출량 대비 40%를 줄이도록 돼 있다. 2050년에는 순배출량을 0으로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의 수립과 이행과정 설정이 타당했느냐는 헌법재판이 진행되는 것이다. 정부 측은 법과 시행령을 통해 국제 사회에 귀감이 되는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는 의견으로 맞섰다.

이날 변론에는 서울 동작구 흑석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12) 양이 직접 출석해 발언대에 섰다. 한 양은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22년 영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62명으로 구성된 ‘아기 기후소송’의 청구인단에 참여했다.

한제아 학생은 “어른들 말을 잘 들으라고 우리에게 어린이다움을 강조하지만, 기후위기 해결과 같은 중요한 책임에 관해서는 대답을 피하는 듯하고 어쩌면 미래의 어른인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 같다”며 “그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른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저와 같은 나이였을 때 학교에서 기후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줬느냐”며 “저희는 이미 학교에서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배우고 있다. 우리는 기후위기가 닥친 상황에서도 살아가야 하고,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2031년이 되면 저는 만 19세, 성인이 되는데 그때까지 지구의 온도는 얼마나 올라갈까요”라며 “저는 이 소송이 2030년, 그리고 2050년까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기후변화와 같은 엄청난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다”고 전했다.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마지막 공개변론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소년이던 2020년 처음 ‘청소년 기후 소송’을 제기한 대학생 김서경(22)씨도 심판정에 출석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텀블러를 쓰고 비닐봉지 사용을 규제할 수는 있어도 온실가스를 줄이고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저지하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국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2020~2023년 제기된 기후 소송 4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1차 변론을 진행했는데, 기후 소송의 공개 변론이 열린 것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처음이다. 이날까지 두 차례 재판으로 변론 절차는 모두 종료했다.

재판관들은 이후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데 법조계에서는 이은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올해 9월 이전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소송의 쟁점은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또는 1.5℃ 수준으로 억제한다’는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정한 목표가 타당한지다. 이 목표는 2015년 체결되고 우리나라도 가입한 ‘파리 협정’에서 설정됐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보고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 세계적으로 2019년 배출량 기준으로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만큼 감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덕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PCC 목표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따른 탄소예산(기후위기를 억제하기 위한 탄소 배출량)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구의 온도를 1.5℃ 이내로 억제할 방법은 없다”며 “현재 세대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면 미래 세대는 잔여 탄소예산이 없어지고 더욱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기후변화는 긴 호흡을 갖고 봐야 한다”며 2050년까지 장기적으로 감축 목표를 세우고 이행할 수 있으므로, 당장 2030년의 감축 목표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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